1. 근 거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18892호, ’05. 6. 30)
나.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00호, ‘96. 12. 31)
다. 공무원휴가업무예규 (행정자치부예규 제223호, ’06. 11. 1)
◦ 휴가제도의 운영
-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무외의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