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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제도의 운영

2.휴가종류별 실시방법

3.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외의 국외여행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절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 절차

1)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내에서 신청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5)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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