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와 연가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1)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2)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함.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휴직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기 12107-351, ‘96. 6. 11〉
※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 병가․연가 및 공무상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 병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1) 교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2월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후 2~3일 출근하여 동일사유로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월의 범위내에서 수차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는 결근 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질의2) 11월 1일에 질병으로 2월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병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월을 계속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병가일수 계산은 병가실시 당해연도 1년단위로 계산하므로
다음년도의 병가 가능일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질의3) ‘1월미안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바,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회신) 병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1월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례와 같이 공휴일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사례〕
․27일 병가허가(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계속 15일 병가허가(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당해 교사의 총병가휴가일수→ 27+3+15+2=47일
질의4) ’99년도에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 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수 있는지?
회신) 공무상 병가를 180일 모두 사용하였으면 비록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시 공무상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참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질의5) 공무상 병가기간(년6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년2월)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소속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의 요건과 기간을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 연간 허가 가능한 병가기간은 공무상 병가와 일반병가를 합한 240일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연180일 동안을 다 사용하여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으면,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음.
질의 ․ 회신) 공상 승인 신청후 승인 이전에 병가기간 2개월이 지나게 되어 연가 10일을 사용하던 중 공상 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한 연가를 소급해서 병가처리로 환원하여 처리하여야 함.
[참조〕
◦공무상 병가 사유발생 즉시 공상승인 신청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