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타)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라)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 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처리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 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단,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공가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처리는?
회신)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취급함이 타당 |
[사례 5]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처리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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