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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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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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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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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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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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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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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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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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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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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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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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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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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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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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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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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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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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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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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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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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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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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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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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휴가 : 14일
(나)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라)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
1)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마)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나)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 이므로
- 임신 77일까지는 5일, 임신 78일부터 105일까지는 10일,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되는 것임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다)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4) 육아시간
(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육아시간”으로 기재
2)“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5)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6) 포상휴가(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만 해당)
(가) 사유
1)「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나) 휴가실시
1) 학교의 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중 실시를 원칙으로 함.
2) 동일공적의 중복 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없음.
3) 수상시에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4) 학교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담당 교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인정범위
- 학교의 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요건 판단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 선발에 유의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1)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3) 기타 창안․제안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등 당해 학교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7) 장기재직휴가(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만 해당
(가) 교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나) 장기재직휴가는 1회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함.
(라)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카드(26) 비고란에 휴가를 허가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1)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
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나)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9) 퇴직준비휴가
(가)「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명예퇴직시 퇴직준비휴가는「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또는「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얻을 수 있음.
(10) 불임치료 시술 휴가
(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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