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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제도의 운영

2.휴가종류별 실시방법

3.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나)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의 경우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퇴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됨

근무상황부 연가가산 기재 예시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연가가산

 

 

2일

가산

사유

기재

 

 

 

 

 

(라)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마)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1)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가능

2)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 조치

 

(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4) 다음연도 연가 사용(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만 해당)

(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대 상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나)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당해연도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 (라)와 같이함.

(라)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1)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2)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 단위 계산방법 예시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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