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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인사규정 9호 제9조 (전보의 제한) 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제천시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근무기간은 통산 15년으로 한다. 또한, 제천 지역 만기년도 기준 최근 7년 이상 제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는 제천 지역 통산 근무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8. 19.) 충북교육청 제11조(전보의 제한)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교사는 청주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전보할 경우 5년 이내 근무한 자, 청주시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보할 경우 8년 이내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고, 청주시 근무기간은 통산 13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교사는 충주시 근무기간 통산 15년, 제천시 근무기간 통산 15년으로 한다. 단, 지역 근무연한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무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충주, 제천, 영동, 단양지역에서 최근 7년 이상 실거주한 자 2. 보은, 옥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지역에서 최근 10년 이상 실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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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지원청_중등교육공무원_인사관리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