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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년 7월 30일
제16조 (전보 순위 명부
제16조 (전보 순위 명부)  ① 수석교사·교사의 전보 순위 명부는 현임교(원), 동일 지역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경력점, 가산점, 실적점을 합산하여 희망지별 다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파견 및 휴직 등은 근무기간, 경력점, 가산점, 실적점을 인정하지 않음 (단, 육아휴직, 행정파견, 노조전임자, 늘봄지원실장은 근무기간, 경력점, 가산점, 실적점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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